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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누61404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① 기존 질병인 이형성 협심증이 체력단련 중에 관동맥 경련을 유발하여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정지를 유발한 것이거나, ②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받은 직업적인 심적 부담감과 체력단련이 죽상반의 파열을 일으켜 관동맥증후군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정지를 유발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24~26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위 병원 소속 감정의는 "① 이협성 협심증의 악화와 관련하여 운동시 관동맥의 경련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때 평소보다 심한 관동맥 경련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고, 운동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②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이 망인의 관동맥증후군을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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