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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5 2018누207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 5,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6.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6. 3. 2.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자대에서 유격훈련 및 전술행군을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고 과도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전신성 홍반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중추신경 뇌, 폐 침범,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 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에서 각종 직무와 훈련을 하면서 평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자주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오던 중 2015. 5. 혹독한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오한, 발열, 구토, 호흡곤란 등 루푸스 초기 증상을 보였고,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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