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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87496
퇴직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3.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13.부터 2013. 9. 8.까지 결근을 하였고 2013. 9. 9.부터 2013. 9. 13.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2013. 9. 14.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13. 6. 14.부터 2013. 6. 30.까지의 6월분 임금 895,988원, 2013년 7월분 임금 1,112,934원 및 2013. 9. 9.부터 2013. 9. 13.까지의 9월분 임금 257,735원을 합산한 2,266,657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24,63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되는 사실, 원고가 결근을 하기 이전 3개월간인 2013. 4. 13.부터 2013. 7. 12.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7,185,321원[= (4월분 2,501,060원 × 18일/30일 5월분 2,397,580원 6월분 2,174,171원

7. 1.부터

7. 12.까지의 임금 1,112,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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