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 3개월간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직장폐쇄종료일부터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일까지 산정한 평균임금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표3-2] ‘평균임금 비교’의 ‘감소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정도로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