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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4다48057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 3개월간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직장폐쇄종료일부터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일까지 산정한 평균임금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표3-2] ‘평균임금 비교’의 ‘감소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정도로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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