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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303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D에게 4,06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9쪽 마지막 행까지, 제10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한다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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