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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87496 판결
퇴직금등
사건

2014다87496 퇴직금 등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419957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

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 .

199396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3.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13. 부터 2013. 9. 8. 까지 결근을 하였고 2013. 9. 9. 부터 2013 .

9. 13. 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2013. 9. 14.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13. 6. 14. 부터 2013. 6. 30. 까지의 6월분 임금 895, 988원, 2013년 7월분 임금 1, 112, 934원 및 2013. 9. 9. 부터 2013. 9. 13. 까지의 9월분 임금 257, 735원을 합산한 2, 266, 657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24, 637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으로 산정되는 사실, 원고가 결근을 하기 이전 3개 월간인 2013. 4. 13. 부터 2013. 7. 12. 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7, 185, 321원 [ = ( 4월분 2, 501, 060원 × 18일 / 30일 ) + 5월분 2, 397, 580원 + 6월분 2, 174, 171원 + 7 .

1. 부터 7. 12. 까지의 임금 1, 112, 934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1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78, 959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퇴직한 2013. 9. 14.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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