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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59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3. 3. 26.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5. 급여로 2,375,000원, 같은 해

6. 급여로 3,000,000원, 같은 해

7. 급여로 3,3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서 소회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4. 5.에는 휴무일이 다수 포함되어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 6. 및

7.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간의 급여 모두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한 원칙과는 달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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