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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다292415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대표이사 J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및 대표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들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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