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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료수를 사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 재 수 없는 년, 씨발 년!” 이라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서도 피해자한테 “야 이 씨발 년 아! 이리로 오라!” 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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