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 여 ,21 세 )에게 " 씨발 년 아 라이터 싼 게 어떤 거냐!
씨발 년 아 소주한 병 갖고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다리던 손님들 계산을 못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소주한 병 갖고 오라고! "라고 하면서 편의점 내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 한 병( 시가 1,600원) 을 피해자 허락 없이 손으로 집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