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3. 18:0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담배를 1 갑 주면서 소주 2 병, 라이터 1개, 음료수 1개랑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목을 조르겠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향해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검거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최근 10년 간 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