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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8. 18. 00: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식당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리로 와 봐라, 신고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만한 년 아, 죽여 버린다.

신고 해 볼려면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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