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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10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병원 D 호 병실에서 피해자 E( 남, 22세) 이 투약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 약을 왜 안 먹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시하듯 웃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밀대 나무 막대기( 지름 약 3cm , 길이 약 100cm ) 로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프 라더 윌리 증후군( 지적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질환 )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계속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고

는 하나 별도의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20년 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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