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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우수영로에 있는 문내 농협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피의자 체중 사진, 문내 농협 CCTV 영상

1.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추송서, 문내 농협 CCTV, 문내 농협 CCTV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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