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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마이 티Ⅱ 슈퍼 캡( 터보)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6 사단 방면에서 백석 농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복지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5 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주시 I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D 마이 티Ⅱ 슈퍼 캡( 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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