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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진안 동 소재 ‘ 어게인’ 커피 숍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다 윗과 교회 방면에서 경수대로 54번 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체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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