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서 광주 농협 앞 도로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