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25번 길 ‘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로 1372 드림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8 회 덕 농협 앞 편도 3 차로를 ‘ 황금성’ 식당에서 읍내 4가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경찰 방범용 cctv 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