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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한 전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약 50km /h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57,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피의자 체중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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