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떡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10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251,581원과 위 D의 퇴직금 1,366,55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662,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6』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떡,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2. 임금 1,326,152원, 2019. 3. 임금 962,864원 합계 2,289,016원 및 2019. 2.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398,142원, 2017. 9.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 임금 1,400,000원, 2019. 2. 임금 2,959,960원 합계 4,359,96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47,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