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5. 임금 4,177,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04,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87,9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465,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경부터 2018.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5. 임금 1,134,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