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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7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위 (주)C의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614,350원과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22,1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3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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