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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98,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84,490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기타금품 합계 4,037,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541,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523,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 E, F, G,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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