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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9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1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96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8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2,7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683,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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