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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6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8. 확정되었다.

1. 『2020 고단 7631』 피고 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56,83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345,370원, 2015. 5. 15.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45,506원, 2013. 12.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985,695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37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고단 7786』 피고인은 2019. 5.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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