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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9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15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18에 있는 부개주공7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시비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네 옷을 벗겨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D의 이마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건의 집행유예기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던 중 행하여졌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 태양도 적극적이다.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집행유예 기간의 의미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중대성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지만 경찰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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