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장 E 및 위 건물 경비원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건물 복도 및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며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위 경찰관 E 등에 의해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