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다투면서 밥상을 뒤엎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붙든 채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 D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87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