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서귀포시 B, 2층에 위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정당 D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선거사무실에 있던 회계책임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D 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이미 집에 들어갔다,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품, 의자들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음료가 들어 있는 캔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소란 소리를 듣고 3층에서 2층 선거사무실로 들어온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38세)에게 컴퓨터 모니터로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한 후 머리 부위를 컴퓨터 키보드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부수고, E이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선거사무실 안 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음료수병으로 문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발을 들어 올려 문고리를 내려찍어 문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문고리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23:2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서귀포경찰서 통합 당직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00:3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통합 당직실에서 I팀 경장 J가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나를 건드렸어 네가 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