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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경찰관 D, E으로부터 시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네 옷을 벗겨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D의 이마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4. 4. 30.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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