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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7 2012고단18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에서 2007. 10. 8.부터 2011. 11. 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수주와 현장관리, 자금 조달과 관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각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회사 소유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3. 28. 부산 금정구 F에 위치한 위 회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 자금 중 50,000,000원을 경리직원 G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 자금 합계 4억 78,102,000원을 경리직원 G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거나 H 명의 농협 계좌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 주거나 또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식대, 술값, 골프비 기타 각종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사본

1. 압수조서

1. 지출결의서사본, 경리장부등 사본, 자금사용내역사본, A 경비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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