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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5고단37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218호에 사무소가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외 영업 업무에 종사한 자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돈을 필요한 곳에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09.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16.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소에서 E과 함께 F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61.25% (21,437 주 )를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E, F 와의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식을 매입할 대금이 부족하자 2009.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부족한 주식대금 1억 8,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 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15.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1억 8,500만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F에게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과 E의 개인 적인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2. 2009.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한 후 그 수표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에게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0.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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