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5, 55(병합)』-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F(이하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F’이라고 한다)의 지분 25%를 보유한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수협 H)에서 위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지급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이 다니던 I대학 사회복지학과의 등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5, 6번 제외)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전무이사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학자금, 골프 강습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25,6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9.경 F 사무실에서 F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F 직원인 B에게 지시를 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보유자 J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J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F 직원인 위 B에게 지시를 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양조사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