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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F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41,540,09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광주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97,547,124원을 광주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8.경 F과 주식회사 J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2,514,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 L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위 L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광주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45,741,607원을 광주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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