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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8]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강원 홍천군 B 전 2,558㎡, C 전 1,607㎡ 중 240㎡, D 전 3,605㎡, E 전 1,902㎡, F 전 5,858㎡의 합계 14,163㎡ 면적의 조성이 끝나지 않은 농지를 경작을 위하여 최대 3.8m까지 절토ㆍ성토하여 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9고단1174]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G 중 1,270㎡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ㆍ성토, 평탄화 등 진입로 확장 및 농경지 조성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2019고단117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위치도, 지적측량결과부, 임야대장

1. 수사보고(산지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작하기 위한 농지 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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