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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임야 40,354,56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정리한 후 가건물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1,282㎡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활엽수 21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완료 되어 준공되었음을 확인받은 점, 2005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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