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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8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전 C 46,963㎡ 중 14,408㎡에 대하여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조건에는 허가부지 외에서 절ㆍ성토 50cm이상의 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작물 설치가 수반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청지 외의 지역에는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인접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위 14,408㎡ 중 13,082㎡에서 2m이상 절ㆍ성토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전 D(2,286㎡), 전 C(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한 14,801㎡), 전 E(7,815㎡), 전 F(7,969㎡), 전 G(1,775㎡), 전 H(191㎡), I(39㎡), J(507㎡), K(2,123㎡) 등 총 9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2미터 이상 절ㆍ성토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I(39㎡), J(507㎡), K(2,123㎡) 등 3필지 총 2,669㎡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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