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B 및 피고인의 시누이인 C(이하 ‘공동소유권자들’라 한다.) 명의로 강원 홍천군 D 전 2,615㎡, E 전 5,716㎡, F 답 4,446㎡, G 전 1,134㎡ 등 4필지 합계 13,911㎡를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7.경 강원 홍천군 D 전 2,615㎡, E 전 5,716㎡ 중 4,721㎡, F 답 4,446㎡ 등 합계 11,782㎡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자들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5. 27.경 홍천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작업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2. 11. 26.경 E 전 5,716㎡ 중 995㎡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자들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제2종근린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3. 5. 20.경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3. 6. 17.경 H 전 4,721㎡ 중 925㎡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자연권수련시설(야영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3. 7. 8.경 개발행위허가 목적사업을 다가구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그 지상에 몽돌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I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사이에 위 D 전 2,615㎡, H 전 4,721㎡(E에서 분필) 중 3,796㎡, F 답 4,446㎡ 등 3필지 합계 10,857㎡에 몽돌을 깔아 골재포장을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