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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2고단13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상, 부피가 150㎥ 이상, 수평투영 면적이 75㎡ 이상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하순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펜션 인접부지인 강원 화천군 D(대지) 525㎡ 중 10㎡, E(전) 922㎡ 중 79㎡ 등 2필지 합계 89㎡ 상당에서 자연석 249개, 발파석 144개 등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게 308.725톤, 부피 116.5㎥[면적(89㎡)×평균 높이(1.87m)×체적율(0.7)= 116.5㎥], 무게 308.725톤 상당[체적(116.5㎥)×강도(2.65)=308.725톤]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무허가 도로점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F(도로) 305㎡ 중 27㎡, G(도로) 280㎡ 중 132㎡ 등 2필지 합계 159㎡의 면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석축을 조성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도로구역 내 석축관련 민원 행정처리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군유지 등 불법행위 면적 등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지적측량결과부(I)

1. A - 불법시설물 철거 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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