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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9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무허가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강원 홍천군 B 전 12,668㎡(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중 8,975㎡에서(증거기록 제7쪽 참조) 오이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높이가 2m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 본문 참조 5m에 이르는(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절토와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 위반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허가 형질변경(불법 절ㆍ성토) 행위에 관하여 2020. 6. 8.경(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홍천군수로부터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위 행위에 대해 2020. 6. 3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통보 즉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을 경과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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