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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3가단452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5.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가 소개하는 운송 영업을 하면서 지입료로 월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자동차가 매각될 경우 대금 7,0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할 과태료 50,000원과 대여료 1,400,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하였다가 2008. 9. 16. 피고와 사이에 매각대금, 대여료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운송 영업을 의뢰받지 않은 점(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아 간 후로는 다른 렌트카 회사의 운송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8. 9. 16.경 지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9. 16.자 지입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3.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지입료는 9,800,000원인데 원고로부터 그 중 1,2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8,6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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