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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849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6. 2. 2. 같은 법원 D(중복)로 자동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3. 25.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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