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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91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5,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ㆍ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6.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그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료ㆍ제세공과금ㆍ과태료 등의 납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을 제4호증(위ㆍ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기재와 같이 최초 2002. 1.경 ‘연화운송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2. 16.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면서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지입회사도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원고는 2010. 10. 21.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자체구동력은 있으나 화물 적재능력이 없는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견인차량)와 화물 적재능력은 있으나 자체구동력이 없는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피견인차량)는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상호결합되어 일체로 운행되고 있는데, 원고는 2010. 10. 21.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와 구두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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