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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가단1069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7. 5. 22. 원고와 제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대여기간 인도일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5,180,000원, 대여료 월 1,041,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9. 원고와 제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인도일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3,835,000원, 대여료 월 811,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 12. 이 사건 제1 자동차를, 2017. 7. 14. 이 사건 제2 자동차를 각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왔다. 4) 그런데 피고는 2018. 3.경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료 지급을 각 4회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같은 달 16.자로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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