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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4나531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18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5.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가 소개하는 운송 영업을 하면서 지입료로 월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자동차가 매각될 경우 원고는 대금 7,0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할 과태료 50,000원과 대여료 1,4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29. 시행된 자동차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66,297km이었고, 2011. 4. 4. 시행된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67,544km이었다.

또한 2011. 10. 4. 시행된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79,016km이었으며, 2012. 4. 5. 시행된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91,040km이었다. 라.

피고는 2011. 5.경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대여산업 계획변경(감차)을 신청하여 2011. 5. 17.경 그 신청에 관한 수리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입약정의 해지 시점에 관한 판단

가. 2008. 9. 16. 이 사건 지입약정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지입약정은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을 통하여 2008. 9. 16. 합의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8.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면서 매각대금, 대여료 등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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