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보충역)로서 20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바, 2013. 11. 1. 및 2013. 11. 4.부터 2013. 11. 7.까지, 2013. 12. 10.부터 2013. 12.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