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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3. 11. 13까지 2일간,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 3일간, 2014. 4. 25., 2014. 4. 30., 2014. 5. 13. 각 1일씩 3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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