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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인천 B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2016.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2016. 3. 23., 2016. 7. 19.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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