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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8061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6.경 보험모집인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4,000만 원을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상해사망’ 담보와, 피보험자가 상해로 뇌/내장 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뇌내장상해수술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1-1. 일반상해사망(배우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1-41. 뇌ㆍ내장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ㆍ내장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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