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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747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70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1948. 3.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증권 기재내용] 계약자 : A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사항 : 일반상해 사망시 가입금액 1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의 입원치료 및 사망 1) 망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원고들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한 이후 그 증세가 심각해져 2013. 8. 5.경부터 2013. 8. 18.경까지 D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망인은 2013. 9. 20. 09:50경 망인의 주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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